세종경찰서가
중증환자를 낫게 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56살 김 모 씨 등 무면허 의료업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
뇌병변장애 2급인 55살 이 모 씨에게 접근해 "환부의 피가 태초의 피로 변화되면
2주 만에 완치된다"며
20여 일 동안 하루 6백 번 이상 침을 놓고
부항을 떠 대량의 피를 뽑은 혐의입니다.
이때문에 피해자 이 씨의 빈혈 수치가
건강한 사람의 5분의 1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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