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설 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다음 달 19일까지
불량·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 품목은
불법 수입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고추·마늘·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과
제수·선물용품 수요가 많은
명태·조기·소고기·녹용 등 24개 품목입니다.
또 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 식품과
한과, 참치, 식용유 등
선물용품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 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김지훈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안시, 하반기 '클린페이' 도입…체불 원천차단 (0) | 2016.01.11 |
---|---|
더불어민주 충남도당 신년 기자회견 (0) | 2016.01.11 |
태안 마도 발굴 고려청자 관광기념품 개발 (0) | 2016.01.11 |
충남교육청, 전국 최초 나선형 미끄럼틀 설치 (0) | 2016.01.11 |
겨울철 혈액수급 비상··적정 보유량 미달 (1) | 2016.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