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이달부터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48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생활임금 시급은 7천55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 대비 117%인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147만 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1만 원이 많습니다.
대전시는
자체 직접 고용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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