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치단체들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후납 형식으로 내던 것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구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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