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가
불법체류자 등을 상대로
한국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 동포 33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중국 채팅 앱으로
중국인 불법체류자나 재외동포에게 접근해
'법무부 직원을 잘 아니
한국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아주겠다'고 속이고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12명으로부터 천2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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