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나려한 혐의로
2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새벽
대전시 둔산동의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나선 대전 모 지구대 소속 홍 모 순경을
차로 친 뒤 달아나려한 혐의입니다.
홍 순경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검거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8%였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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