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정비는 지난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조치로,
조례 53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상위법령 개정 후에도 바뀌지 않거나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 등
25개 조례에서 49개 조항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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