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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불법노점 삼진아웃제로 노점·민원 감소

대전 중구가 '불법 노점 행위 삼진아웃제'를
벌여 불법 노점을 크게 줄였습니다.

대전 중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상습 고질적인 불법 노점 행위 근절을 위해
민원이 3회 이상 접수된 79곳, 3백여 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삼진아웃제를 시행한 결과
15개 노점을 강제철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질적인 노점 상습지역이었던
대전시 문창동과 태평네거리 등
주요 간선도로변의 불법 노점 행위와
민원 제기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