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전 역전지하도상가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손상이 없는 경우 사흘 안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과 역전지하도상가상인회,
대전소비자연맹은 이런 내용의
소비자 보상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협약에 따라 분쟁이 생기면
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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