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가 한 차례 부결했던
민간 원자력 환경안전 감시 조례 수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지역 원자력시설의
안전감시 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내용과
구민이 원자력 환경 개선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으며, 원자력 관련
주민 발의 형태로는 전국 첫 조례안입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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