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넷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출산지원금을 3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 뒤 첫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지난달 청양군 장평면에서
태어난 아기로, 청양군이 출생신고 때
2백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1년 단위로 4차례에 걸쳐 2백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청양군은 지난 8월 조례 개정을 통해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5백만 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2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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