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오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대형 차량이나 건설기계의
주택가나 도로변 밤샘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자동차와 건설기계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정비나 측면 유리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고질적인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 고발하고
사업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계획입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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