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한중FTA 연내 발효에 대비해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원산지인증 수출자 가인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또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농수축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중FTA가 발효될 경우
FTA 활용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최대 8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대중국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효 전에 원산지인증 수출자로 가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 수출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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