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최근 난립하고 있는
지역 주택조합 방식의 주택 사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안내 리플릿은 조합에 가입하기 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계약 해지 시 환급에 대한 사항과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아 제작한 뒤 시청 민원실 등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신원식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남 부동산정보시스템 이용 530만 건 돌파 (0) | 2015.12.07 |
---|---|
충남도, 도유림 참나무 원목 표고 농가 보급 (0) | 2015.12.07 |
당진시,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최저생산비 지원 (0) | 2015.12.07 |
아산시,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동포 지원 조례 (0) | 2015.12.07 |
대전시 첫 '외국인 시정 참여 회의' 18일 개최 (0) | 2015.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