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최저생산비 지원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최저생산비 지원 농산물은 가격 등락 폭이 큰
김장용 가을무와 배추, 양파, 감자, 고구마 등 7개 품목입니다.
지원대상은 품종당 파종면적이
990㎡ 이상인 농가로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면 산지 폐기를 조건으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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