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평택공장에 보내는 데 필요한 북당진변환소
설립을 둘러싼 당진시와 한국전력 간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북당진변환소 건축을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했지만 당진시가 허가를 반려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관련자들에게
연간 3백억 원으로 추정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당진시는 송전선로 전 구간에 대한 지중화와 추가 전력설비 건설 금지 등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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