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수사팀이
지난달 19일부터 유해 대기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 차량도장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무허가로 하루에 3∼4대의
차량을 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총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호흡기에 들어가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5㎥이상 규모의 업체는
공업지역에 들어서고 관할구청에 대기배출
시설과 오염방지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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