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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

메르스 유족들 국가, 대전시, 건양학원 손배소

건양대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됐다 숨진
환자의 유족 6명이
국가와 대전시, 건양학원을 상대로
2억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감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위험을 방치하는 등
관리와 치료에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소송을 진행한 경실련은
병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공공의료의 확충을
촉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