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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고액 수강료 징수 여부 특별점검

지역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입시상담 학원의 고액 수강료 징수 여부 등을
연말까지 특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입시상담 학원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신고한 액수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 특강을 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적발된 학원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습 정지와
등록 말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