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입시상담 학원의 고액 수강료 징수 여부 등을
연말까지 특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입시상담 학원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신고한 액수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 특강을 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적발된 학원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습 정지와
등록 말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훈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하이텍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0) | 2015.11.23 |
---|---|
대전시, 고3 학생 위한 송년 프로그램 마련 (0) | 2015.11.23 |
문진기금 고갈 해법 마련 토론회 30일 개최 (0) | 2015.11.23 |
홍성 궁리 앞바다에 인공어초 100개 투하 (0) | 2015.11.23 |
대전세종충남 YS 빈소 추모객 발길 이어져 (0) | 2015.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