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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

채팅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 30대 실형

대전고법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지인을 불러 성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31살 윤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채팅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이 만취하자 성폭행한뒤, 지인을 불러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이며,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