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부정부패와 음주운전, 성폭력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천안시는 오늘자로 시행에 들어간
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금품과 향응 수수, 성희롱 등의 비위 적발 시 최고 파면, 최초 음주운전 적발이라도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이면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하게 됩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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