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모 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2학년 학생 28명에게 출석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한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에 올려 공유하고
또 다른 여교사에 대한 몰카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영환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 다문화 이혼, 혼인, 출생 모두 감소 (0) | 2015.11.19 |
---|---|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0) | 2015.11.19 |
대전시, 베트남 국영방송과 '의료관광 다큐' 만든다 (0) | 2015.11.19 |
천안시,비위공무원 징계수위 대폭 강화 (0) | 2015.11.19 |
로마교황청 아비스 추기경 당진서 특별미사 (0) | 201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