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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몰카 찍어 공유한 중학생 무더기 징계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모 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2학년 학생 28명에게 출석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한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에 올려 공유하고
또 다른 여교사에 대한 몰카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