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특수협박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폭력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초 세종시 도담동에서
28살 B씨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하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1km를 쫓아가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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