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입 김장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단속을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내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물품을 발견하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센터 125번에 전화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됩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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