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18일까지 김장과 함께 발생하는
채소 쓰레기 등의 특별수거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대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면 됩니다.
서산시는 그러나, 종량제 봉투에
김장 쓰레기와 일반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서주석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부 장관 보령댐 등 가뭄 현장 방문 (0) | 2015.11.16 |
---|---|
라/화물차 낙하물에 승용차 9대 잇따라 펑크 (0) | 2015.11.16 |
서해 태안반도 전역 바다목장 조성 추진 (0) | 2015.11.16 |
당진 공장 화재··9천8백만 원 피해 (0) | 2015.11.16 |
보령댐·대청댐 저수율 소폭 상승..해갈엔 태부족 (0) | 2015.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