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가뭄으로
지난달 8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간 보령시가
물을 절약한 수용가들에게
처음으로 절수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절수지원금은
지난해 같은 달 사용한 수돗물 총량에서
절약한 양만큼
1㎥당 천240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달 부과하는 수도요금에서 차감됩니다.
보령시는 11월분 요금에서
총 6천518건, 9천6백만 원을 공제하고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공제 건수 중
가정용이 70%인 4천565건에 달해
대부분 아파트와 가정집에서
물이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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