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관할 집중법이 통과되면서
대전이 명실상부한 특허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특허법원 관할 집중법인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법원에서 맡던 특허 침해소송 항소심을
대전 특허법원이 전담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되고
내년 2월부터는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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