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아산시는
지방세 279억 원을 체납한
6만7천5백여 명에게 안내문을 보내
체납 내용을 알려주고
납부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아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의 30%가량이 자동차세인 만큼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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