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속보

아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기간 운영

아산시가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아산시는
지방세 279억 원을 체납한
6만7천5백여 명에게 안내문을 보내
체납 내용을 알려주고
납부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아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의 30%가량이 자동차세인 만큼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