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와 측근 등 4명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입후보예정자 A씨 등은
지난달 5일 충남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4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뒤
제3자의 카드로 비용을 대신 결제하고,
참석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음식과 선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1인당 66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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