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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부탁' 돈 받은 검찰 직원 2명 집유

대전지법 제 12형사부는
수사 대상자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공무원 49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49살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대전의 한 식당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B씨로부터
선처와 알선의 대가로
각각 225만원과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