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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과대광고 억대 부당이득 일당 입건

대전동부경찰서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이
약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들로부터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60살 김 모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전시 용전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홍삼과 천마 액상차 등이
고혈압과 당뇨, 신경통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최근 4년 동안 노인 1천5백여 명을 상대로
4억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