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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알선 대가로 뇌물' 충남도의원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국·공립학교의 전기안전시설 공사 대행권
확보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업자 등으로부터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충남도의회 A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의원은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업체 대표 B 씨와
브로커 C 씨로부터 수백만 원씩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