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성기권 부장판사가
지난해 6월 자신에 차량에 치인 10살 어린이가 '괜찮다'고 했다는 이유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 43살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가 말을 거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무릎에 찰과상이 난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 능력이 미숙한 10살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말만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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