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속보

대전 아파트 모양·배치 관련 규제 완화

대전 지역 아파트의 모양과 배치 형태가
더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공동주택 경관계획 관련 규제를 풀어
건축물 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아파트 한 층의 길이를 종전 50m 이하에서
60m 이하로 개정했습니다.

대전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관련 제약 때문에
발생한 시민 불편 사항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