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올린 혐의로
자치단체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자신의 SNS에 특정 대선 후보가
수많은 권력형 비리의 원흉이라는 등
34건의 가짜뉴스를 게시한 혐의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조기 대선전 속에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려
대전·세종·충남에서 5천140건이
삭제 조치 되는 등
전국적으로 2만5천여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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