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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천안시가 12개월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영아 가구로, 기저귀 구매비용을
정액으로 월 3만2천 원 지원하고
기저귀 지원 대상 가운데 산모가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 전까지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기간이 결정됩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