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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예비소집 불참 아동 아버지 영장

대전에서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한 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라진 아동의 아버지에 대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동의 아버지가
지난 2010년 대전역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진술했지만
신빙성이 떨어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거짓말 탐지기 등을 이용해
아동의 소재를 재차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