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이성기 판사가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몰래 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73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세종시의 한 복숭아 농장에서
복숭아 4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절도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의 1심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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