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관세청이
불법·불량 목재 펠릿 수입품 7천808톤을
적발했습니다.
불법·불량 목재 펠릿은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으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수입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 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를 벌였습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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