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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

채팅남 음주운전 유도해 고의사고 뒤 합의금 요구

대전중부경찰서가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20살 A씨와 친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채팅으로 만난 32살 B씨와 술을 마시고
집에 데려다 달라며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친구가 탄 자전거와 일부러 부딪치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