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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

부여군이
지난 2007년부터 85살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 원씩 지급하던 장수노인수당을
지난달 폐지했습니다.

부여군은
기초연금과 동일한 현금성 급여라는 점에서
유사·중복 논의가 있었고,
보건복지부도 법령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의 국가부담비율분 10%를 삭감하겠다며 폐지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