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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35년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윤승은 부장판사가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의 한 민박집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임신 중이던 여자친구 43살 김 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태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차량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