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윤승은 부장판사가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의 한 민박집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임신 중이던 여자친구 43살 김 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태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차량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난해 대전·세종·충남 평균 기온 43년 만에 최고 (0) | 2017.01.02 |
---|---|
서천 화재로 주택 붕괴..80대 노파 숨져 (0) | 2017.01.02 |
안희정 충남지사 "대선후보 경선 절차 서둘러야" (0) | 2017.01.02 |
전세 재계약 비용도 세종 쏠림 형상 뚜렷 (0) | 2016.12.14 |
원룸 임대료 배재대·충남대 주변이 저렴 (0) | 2016.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