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원자력시설의 안전 감시를 위한
민간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가
지난 1월 제정됐지만
열 달 가까이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는 지난 1월 8일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 원자력시설 감시기구 설치와
운영안을 담은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원자력 전문기관에서
안전 감시를 포함한 원자력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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