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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검거

대전서부경찰서가
관찰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5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초부터 5월 말까지
다단계 소매업자들에게
홍삼정 등 1억 9천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조명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