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을 공모합니다.
소규모 주거정비는
건축주가 노후 불량주택을
20세대 미만으로 재건축하고
주차장과 텃밭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대전시는 소규모 주거정비를 신청할 경우
건축 전문가를 통해
재건축 절차와 건축 계획을 상담해 주고
공익적 건축물은 4천 2백만 원 범위에서
설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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