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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농업진흥구역 863.3ha 변경 또는 해제

부여군이 863ha의 농업진흥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거나 해제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가 완화되는 면적은 432ha이며,
진흥지역에서 진흥지역 밖으로 제외되는 면적은 431ha입니다.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바뀌면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택을 건축할 수 있고,
태양광 시설 설치도 가능해지며
진흥지역 밖으로 제외될 경우
승마와 체험, 관광 등
상업시설 개발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