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거나 해제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가 완화되는 면적은 432ha이며,
진흥지역에서 진흥지역 밖으로 제외되는 면적은 431ha입니다.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바뀌면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택을 건축할 수 있고,
태양광 시설 설치도 가능해지며
진흥지역 밖으로 제외될 경우
승마와 체험, 관광 등
상업시설 개발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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