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한중 FTA 시대를 맞아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을
새로 출시하고 가입 지원에 나섰습니다.
가입 대상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중국을 집중 보장지역으로 했으며,
총 보험료는 500만 원 정액에,
보장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이 상품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민사·형사소송의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단체가입형 상품으로 출시됐는데,
특허청은 지난 2010년부터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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