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최소납부세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도
면제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제 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소납부세 적용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동산, 임대주택,
지방이전 공공기관, 문화예술·학술단체 등
입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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